(CEO 리포트 – 요약서)
일본, 플라스틱 유해폐기물 규제 요약서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ㅇ (규제요지) 일본은 바젤 협약 부속서 VIII 변경사항*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을 특정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정 유해폐기물 관리대상 리스트에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바젤협약 부속서 VIII(유해폐기물 리스트)
ㅇ (적용대상) 플라스틱 폐기물*
* 별표6(화학물질)에 나열된 물질(혼합 품목 포함)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
- 별표6:
주요 내용
ㅇ 제·개정 주요 내용
- (특정 유해폐기물 추가) 특정 유해폐기물 리스트(별표4의3 21항)에 ‘별표6(화학물질)에 나열된 물질(혼합 품목 포함)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함
ㅇ 제도개요
- 일본으로 수입되는 특정 유해폐기물*의 경우 경제 산업성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이동서류를 발급받아야 함
* 특정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특정 유해폐기물 관리대상」 별표 4: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30M60001000012_20181001_000000000000000&openerCode=1#158
규제 동향 및 주요국 비교
ㅇ 국내외 규정비교
- (플라스틱 유해폐기물의 지정 여부) 일본, 유럽연합 및 한국 모두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 예정임*
* 유럽의 경우 ‘19.5.10일 진행된 14번째의 바젤협의를 참석을 통해 특정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 제한을 위하여 ’20.6.24일 (EC)No 1013/2006에 부속서 III, IIIA, IV, V 및 VIII를 수정하는 초안(Ares (2020) 3286388)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제2조 1의 가항목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viii에서 정한 폐기물을 국내에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영향분석 및 결론
ㅇ 문제점 및 영향분석
- 동 규정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해 추가 개정하는 규정으로,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별 법적 기준이 동일한 수준임에 따라 과도한 사항이 없으며 WTO TBT 협정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바 별도의 대응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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