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15% 건설폐기물 50% 감축 추진
2021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18년 반입량에서 15% 감축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50%(’19년 대비) 감축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0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됐다.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0,088t이며, 지자체별로 서울시 260,287t, 인천시90,855t, 경기도 24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차등 정지될 계획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되는 반입총량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현행은 ‘18년 반입량 기준 10% 감축률을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광역시도(서울, 인천, 경기)별 ’18년 반입량 대비 15% 감축한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초지자체의 최근 3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반입총량은 시에서 할당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19년 대비 약 50% 감축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류는 ‘19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총 반입량(336만t)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많은 반입량으로 획기적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될 계획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량하고,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중간처리잔재물도 지자체-공사 합동 조사를 토대로 배출업체의 처리능력에 비례한 반입량을 할당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해갈 계획이다.
반입량 감축과 소각·재활용 등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9.9만원)를 2025년까지 현재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반입수수료 현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제3-1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