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0일 시행
▷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원칙 강화 및 지하설치 근거 마련, 주민 편익시설ㆍ지원기금 확대 등 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개정내용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지자체장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리여건에 맞춰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검토하여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