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시행일정)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가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www.allbaro.or.kr/siren)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 계량값은 공인계량시설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기 앱을 통해 전송하고, 계량시설 영상정보 전송 의무는 제외
-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장치(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규격 및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 〔별표 1〕과 〔별표 2〕 참고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
2.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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