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 8. 5.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기준 개선,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침서는 중량물의 운반 등이 없는 작업장에서 경량안전모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인증 안전모(350~400g)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 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경량안전모가 선제적으로 보급됐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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