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및 제주 일회용컵 회수체계 다각도로 준비
(2022.11.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이하 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을 갖춘 기기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한다.
*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유인·무인 회수시설로 공공기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
매장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을 영업표지(브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는 사무실 밀집지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 및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30개 이상 설치한다.
- 또한,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는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도움센터* 등에 매장외 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한다.
*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한 제주 고유의 거점 유인 수거시설
-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컵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포장(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의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하여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아파트 분리배출장과 유사한 제주 고유의 골목 단위 무인 수거장소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컵 압축·보관 및 회수시의 안전·위생성,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여지 등
지금까지 무인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으며, 자세한 평가결과는 센터 누리집(www.cosmo.or.kr)에 게재되어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문 : 환경부
붙임 : 기사 원문 및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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