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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11.28)

    • 등록일 2022.11.29
    • 황은진
    • 조회수 849

     

    환경부(2022.11.28)

    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11월29일 개정·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됨

    ①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기준 마련 등

    ②폐기물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폐합성수지,영농폐비닐,커피찌꺼기,버섯폐배지)

    ③보증금제 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④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⑤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⑥배출자 변경신고 간소화 등 폐기물 규제완화 및 개선

     

    ※ 자세한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및 제개정법령 참조

    원문: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