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 1g의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cal)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읽음
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 1인당 에너지소비량 5.64toe(석유환산톤)/년, 1세대당 약 2.35명(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bbl=$75.48('22.12.14, 두바이유 기준, 158.9ℓ), 1$=1293.6원('22.12.14. 기준)
** 1TOE=10Gcal, 원유의 탄소배출계수 0.829톤/TOE, 탄소배출권 가격 14,800원 적용(한국거래소 2022년 탄소배출권(KAU22), '22.12.14.), 원유 순열량 8,761.6kcal/ℓ(두바이유 API 비중 적용)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www.ecowaste.me.go.kr)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 제도 설명.
2.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
3. 에너지 회수효율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
4.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5.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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