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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 등록일 2023.02.01
    • 황은진
    • 조회수 1,225

     

    환경부(2023.1.31)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올해 추진계획은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호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고시 추진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 운영규정 마련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과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플라스틱, 미래폐자원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 구성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 도입,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 세척 비용 지원

      -탈플라스틱 협력단지 조성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이용 기술개발 실증 협력단지 조성 

    (2)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무인주문기,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확대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 마련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빠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상황 점검 및 지원 확대

    (3)소각형 재활용→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선별시설의 자동화 및 노후시설 개선

      -분리배출 요령 개선

      -분리배출 통합 홈페이지 구축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재활용으로 전환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지원 및 물질화학적 재활용업체 재황룡지원금 단가 상향

      -공공열분해 시설 확충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공공기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 마련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의 차등교부 

    (4)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계근값 및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책임수거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생활폐기물 전과정 정보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