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2023.4.10)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으로 플라스틱 없는 제주 가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가 보이콧을 중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을 결정한 만큼 보증금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제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
지난 4개월간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형평성 제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옴
(형평성제고)지역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 중(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231.20 입법예고)에 있고, 이에 제주도는 법령 개정 상황에 맞춰 유사 사업장의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 자료와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컵반납 불편 경감)공공반납처를 49개소('23.1)→95개소('23.3.)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형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컵을 편리하게 반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
- 컵반납이 어려운 소형매장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최대한 공공반납처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매장에는 교차반납 등 컵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환경부 및 보증금센터와 협의를 통해 교차반납 매장에는 컵회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고려함
(라벨방식 개선)매장에서 라벨을 일일이 부착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보증금센터에서 진행중
(매장지원)제주도·환경부·보증금센터는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고 제도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추진
특히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정 차원의 홍보도 더욱 강화
출처: 자원순환과, 2023.4.1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정착으로 플라스틱 없는 제주 가속' , 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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