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4.1.30)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I 9205-1,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 제1부: FTIR법, DSC법, Py-GC-MS법, TGA법 또는 용출법의 선택적 적용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폴리락타이드(PLA, poly lactide), 폴리뷰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폴리뷰틸렌 석시네이트(PBS, polybutylene succinate),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 열가소성 전분(TPS, thermoplastic starch)
** 정성분석법(FTIR법, DSC법, Py-GC-MS법), 정량분석법(TGA법, 용출법)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퇴비화조건에서 180일 동안 90% 이상 분해 또는 45일 동안 60% 이상 분해
** 사전 생분해성수지 입증 결과 등을 토대로 동등재질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분석 시험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 환경부(바로가기)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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