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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조회

    • 등록일 2024.11.13
    • 황국선
    • 조회수 519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조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건의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

      ※ 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례는 제외

      1) 대상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2) 현행 규정에 따른 전송장치 설치 또는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사례

      3)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4) 처분/재활용업체의 영상정보·계량값 전송이 곤란한 사례


    (접수기간) '24.11.20(수) 까지

     

    (제출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e-mail : eastsun04@me.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