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5.3.10)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
▷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표준사업비 신설 및 국고보조율 단순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3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에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 가능한 바이오가스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한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표준사업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타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 용역을 실시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 설비 구성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업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사업비는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하여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에는 70%, 병합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자체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적정 사업비 투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예산 설명회 개최(생활하수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