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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울시의회「의류 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26.4.6)

    • 등록일 2026.04.06
    • 조회수 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의회(2026-04-06)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의안번호: 11-03635

     제안일: 2026-04-06

     발의구분: 1인발의(이민옥의원)

     소관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안요지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음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거된 의류의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는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의류 수거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였고, 프랑스·네덜란드가 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

    국내에서는 2026년 1월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자원순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의류·섬유 재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의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의류·섬유의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등 순환 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시민사회·연구기관과의 협력 생태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의류·섬유 등에 대한 기본 개념 정의 및 제도 기반 마련
    ○ 종합 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 규정
    ○ 수거·관리 인프라 및 운영 기준 설정
    ○ 순환 산업 육성 및 EPR 대상 확대 건의 근거 마련
    ○ 거점센터 설치 등 거버넌스 및 운영 조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