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2026-04-08)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 의결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한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과한 후 지난 2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뜻을 모아 최종 채택된 것으로, 시멘트 생산지역의 구조적 환경부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건의안은 단양·제천·강릉·동해·삼척·영월 등 시멘트 생산지역이 지난 60여 년 국가 기간산업을 뒷받침해 왔음에도 분진과 대기오염 등 환경부담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감내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전국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로 지속 반입되면서, 환경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이나 비용 분담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도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안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에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하고, 폐기물 반입량 기준 kg당 10원의 과세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확보된 세수는 환경부담을 직접 감내하는 시멘트 생산지역에 우선 배분해 대기환경 개선, 환경 감시 강화, 주민 건강 보호 등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지헌 위원장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환경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은 환경정의 실현과 공정한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전국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건의안이 채택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충청북도의회 누리집-의회소개-보도자료 "'시멘트 생산지역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전국시도의장협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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