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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규특례 수요조사 안내(~'26.7.3)

    • 등록일 2026.06.24
    • 조회수 73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규특례 수요조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추가·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2026년 7월 3일까지 붙임의 양식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 메뉴판식(필요한 규제특례 선택 활용) 신규 규제특례 후보 발굴

    조사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

    문의

      - 김희경 선임연구원 031-781-7175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hkkim@nemoicg.com

      - 온라인(네이버폼) 작성 : https://naver.me/x4lOcO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