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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안내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59
    첨부파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장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안내

     

    (납세의무자) 2026. 7. 13. (월)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배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제외

    (세율) 매립량 톤당 6천원

    (신고·납부기한) 매립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및 검단구청 세무2과로 신고·납부

      *신고 지연 혹은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032-440-2569 / 검단구 세무2과 032-72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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