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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녹색보증제도 안내

    • 등록일 2026.10.26
    • 조회수 73

     

    기술보증기금 녹색보증제도 안내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지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증기금이란?

      - 중소·중견기업 등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을 제공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녹색보증제도란?

      - 환경·에너지 절감 노력에 대해 국가가 금융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증 한도 확대

      - 보증료·금리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

      - ESG 전문기업이 아니어도 설비 개선 / 에너지 절감 / 효율 증가 / 신재생 도입 등 폭넓게 인정

     

    ● 주요 보증 제도

     ① 탄소가치평가보증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설비 개선·효율 향상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금액화하여 추가 보증 한도 제공

      - 감축 “예상”만 있어도 대상 가능성 있음

      - 지원한도: 기존 보증이 있어도 탄소가치평가보증 한도금액 중소기업 5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 이내

      - 보증료율: 최대 혜택 시 "0"

      - 보증비율 우대: 90~95%

    ② 택소노미평가보증(K-Taxonomy 기반)

      - 기업 활동이 한국형 녹색경제활동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적합 시 우대보증 제공

      - 온실가스 감축, 물 관리, 순환경제 등 6대 환경목표 기여 기업 대상

      - 지원한도: 기존 보증이 있어도 탠소노미평가보증 30억원 이내

      - 보증료율: 최대 혜택 시 "0"

      - 보증비율 우대: 90~95%


    ● 자가진단 플랫폼을 통해 사전검토 가능 >> 자가진단 바로가기(클릭) 


    ● 신청 및 문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 영업점(www.kibo.or.kr) 또는 녹색기술금융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기술보증기금 그린테크금융 보증제도 홈페이지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