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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인정 사례집(2020.3)

  • 등록일 2020.03.30
  • admin
  • 조회수 4,451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등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인정받은 순환자원인정 현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환자원인정현황(-2020.3.11기준)

       무기성오니류(51-02)...1개소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11개소

       식물성잔재물(51-17)...4개소

       폐지류(51-28)...26개소

       폐금속류(51-29)...12개소

순환자원 인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인정부(032-590-50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