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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폐기물처리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 등록일 2022.06.02
  • 한국폐기물협회
  • 조회수 2,066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활용하기를 권장함

 

 

출처: http://me.go.kr/smg/web/board/read.do?menuId=826&boardId=1528260&boardMasterId=282&condition.hideC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