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수정본(22.6.22)

  • 등록일 2022.06.23
  • 김태호
  • 조회수 1,663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수정본

1. 목적 

 가로청소원 작업 시 안전모에 의한 작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급 및 착용 기준 수정

 

2. 주요 수정사항 

 ○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기준 

   - 상차원과 가로청소원의 안전모 지급 기준 구분

   - 추락,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현장(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