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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수정본(24.2.7.)

  • 등록일 2024.02.13
  • 김태호
  • 조회수 3,365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수정본


1. 목적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 및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안전조끼와 우의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제품 기준을 변경

 

2. 주요 수정사항 

 ○ 차량 안전장치 설치기준

   - 후방에서 작업하는 내연기관의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차량 또는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토록 기준 신설

 

 ○ 작업자 보호장구 지급기준 

   - 인증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규격품은 최상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토록 수정

   - 안전조끼 및 우비의 제품 기준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