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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 등록일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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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자는 기술관리인이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기술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68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의 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