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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7.9 황주홍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18.11.0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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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91

 

발의연월일 : 2018. 7. 9.

발 의 자 : 황주홍․김광수․이찬열․장정숙․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주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목질 임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를 임목 폐기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처럼 관리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