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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0.1 김승희 등 10인)

  • 등록일 2018.12.19
  • 관리자
  • 조회수 1,7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5823

발의연월일 : 2018.10.1

○발의자 : 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면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만을 간접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밖의 지역에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은 소각장 간접 영향권인 300미터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

이에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여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또한 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