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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19.8.2)

  • 등록일 2019.08.09
  • admin
  • 조회수 1,5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823

발의연월일: 2019. 8. 2

발의자: 신창현·임종성·이개호·정춘숙·설훈·김정호·김영춘·김병기·김영호·백혜련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3배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수도 늘어 작년 한해 3대 면세점이 사용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는 약 8천만 장에 달하고, 비닐완충제의 사용량도 해마다 증가세에 있음. 그러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에 대해서는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비닐쇼핑백이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시설에「관세법」제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제10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