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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17/정부)

  • 등록일 2020.07.21
  • 황은진
  • 조회수 1,25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94

제안일자: 2020-07-17

제안자: 정부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