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103527
◇ 제안일자: 2020-09-07
◇ 제안자: 정점식·곽상도·김도읍·김성원·김정재·박완수·이만희·임이자·정경희·조해진·하영제·황보승희
◇ 제안회기: 제21대(2020-2024) 제38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굴패각 등과 같은 수산물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전체 수산부산물의 18∼33%를 차지하고 있는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천톤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천톤은 보관되고 있는 반면,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어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며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에서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특히 굴 패각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주는 굴 패각의 매립을 금지하고 굴 자원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부터 제4호의3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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