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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8/환경노동위원장)

  • 등록일 2020.12.16
  • 황은진
  • 조회수 1,18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연월일: 2020.12.8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106250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콰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