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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4.12/홍석준의원등10인)

  • 등록일 2021.04.14
  • 황은진
  • 조회수 1,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09410

◇ 제안일자: 2021-04-12

◇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38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함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대상을 캔·종이·페트병 등으로 확대

재사용가능한 포장재보다 1회용 포장재의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도록 함

용기등의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