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 제안이유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ㆍ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이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ㆍ수ㆍ축산물류 부산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및 처리량을 산정ㆍ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통계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생산량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운반ㆍ이송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의무생산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공공의무생산자는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혐기성 소화액 또는 잔재물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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