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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위원등12인,'22.12.28)

  • 등록일 2023.01.02
  • 황은진
  • 조회수 7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92

◇발의연월일: 2022.12.28

◇입법예고기간: 2022.12.30~2023.1.13

◇발의자: 한준호,김두관,김민기,박상혁,안민석,이병훈,이상헌,이학영,정일영,조오섭,최인호,최종윤의원(12인) 

◇주요내용

  ①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