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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2.21)-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2인

  • 등록일 2023.03.02
  • 황국선
  • 조회수 58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53

제안일자: 2023-02-21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23.4.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제405회 국회(임시회)제1차 전체회의 '2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