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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4.2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3.04.25
  • 황국선
  • 조회수 6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1574

◇ 제안일자: 2023-04-21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김도읍, 장동혁, 김석기, 박형수, 양금희, 조수진, 유상범,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의원 / 10인)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업/전용용기 제조업 결격사유 명확화 

26조(결격사유) 제3호

 

 현  행

개정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첨부 : 의안원문

본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6.27)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