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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6.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등10인)

  • 등록일 2023.06.22
  • 황국선
  • 조회수 7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122758

◇ 제안일자: 2023-06-20

◇ 입법예고기간: 2023-06-22~2023-07-06

◇ 제안자: 임이자, 지성호, 김형동, 박대수,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김용판, 양금희, 박성중

◇ 주요내용 

(26조의 2(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환경영향평가 대상)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함

(26조의 3(신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주변지역지원부담금(위탁처리비용

10% 이내)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26조의 4(신설)) 폐기물처리업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


※참고사항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759호)의 의결을 전 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원문 : 국회입법예고(링크-클릭)

 

※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2023.9)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