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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11.1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3.11.15
  • 황국선
  • 조회수 58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71

◇ 제안일자2023-11-13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1대 (2020~2024) 제410회 

◇ 입법예고기간: 2023-11-14~11-28 

◇ 주요내용

  제6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제2항에 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