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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6.28)-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등록일 2024.07.03
  • 황은진
  • 조회수 45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01191

◇ 제안일자2024-6-28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입법예고기간: 2024-7-1~2020-7-15 

◇ 주요내용

  제6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제2항에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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