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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7.2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 10인)

  • 등록일 2024.07.26
  • 황국선
  • 조회수 38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 2024.07.24)

 

◇ 의안번호: 2202225

◇ 제안일자2024.07.24

◇ 제안자: 이수진 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5~2024.08.08

◇ 주요내용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