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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10.15)-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등13인)

  • 등록일 2024.10.17
  • 황은진
  • 조회수 410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2024-10-15

◇ 입법예고: 2024-10-16~2024-10-30

 발의자:  임이자, 조배숙, 이종배, 김승수, 고동진, 최은석, 우재준, 박성훈, 조승환, 정동만, 김용태, 유용원, 신성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저감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한국기후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탄소시장에 관한 정책지원을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입법예고 바로보기>>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