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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5.7.2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옥의원 등 11인)

  • 등록일 2025.08.01
  • 양인혁
  • 조회수 4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1809

◇ 제안자: 서영옥 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25-07-29

◇ 입법예고: 2025-07-30~2025-08-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원문 : 국회입법예고-서영옥의원 등 11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