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025-09-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45
◇ 제안일자 : 2025-09-24
◇ 제안자 : 기후위기특별위원장
◇ 제안회기 : 22대(2024~2028)제429회
◇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관계기관 협조 요청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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