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0
◇ 제안자: 강득구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6-02-10
◇ 입법예고: 2026-02-11~2026-02-26
◇ 제안이유
○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인정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통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10조의2).
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불가 결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각 6개월 및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라.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마. 보고ㆍ검사 대상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인정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거짓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3제1항).
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을 받으려는 자를 수수료 대상에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아.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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