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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6.3.19)-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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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29

◇ 제안자: 박균택 의원 등 13인

◇ 제안일자: 2026-03-19

◇ 입법예고: 2026-03-20~2026-04-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

○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개별 물질 또는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단위의 집적적ㆍ연계적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순환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순환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

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ㆍ하천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나.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에 의한 해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여부 통지, 간주수리, 실적 제출 제도, 위해 시 순환이용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4).

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특례 적용 사업장 관리, 순환이용 현황 정보 수집ㆍ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마.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에 규제특례구역 내 순환이용을 포함하고,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바. 특례 적용 사업장을 보고ㆍ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지정 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 및 제52조).

 

원문 : 국회입법예고-박균택의원등 13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