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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6.3.3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일 2026.04.01
  • 조회수 10
첨부파일

국회입법(2026-03-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867

◇ 제안일자: 2026-03-30

◇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3회

◇ 제안이유

석재ㆍ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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