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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7.27/진종오의원등10인)

  • 등록일 2026.07.29
  • 조회수 47

국회입법(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26. 7. 27. 

◇ 발의자 : 진종오, 김정재, 김성원, 우재준, 박정훈, 안상훈, 김태호, 곽규택, 주호영, 김태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의 저하와 선별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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