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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2026.9.3)

  • 등록일 2026.09.07
  • 조회수 166

 

김은혜의원 대표발의(2026.9.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076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자: 2026-09-03

◇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제10조)

2.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에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 추가(제10조의2)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대상에 1회용품 대체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개발 추가(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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