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129
◇ 제안일자 : 2026-09-07
◇ 제안자 : 정혜경의원 등 10인
◇ 제안회기 : 22대(2024~2028)제439회
◇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 없이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위탁 의존이 확대되면서, 폐기물 정책이 감축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처리시설 중심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ㆍ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신설).
마.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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