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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2.7.25)

  • 등록일 2022.07.25
  • 황은진
  • 조회수 1,253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입법예고

◇ 공고번호: 2022-0421

◇ 예고일자: 2022-07-25

◇ 마감일자; 2022-09-05

◇ 소관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단순 매립·소각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하기 위함(제33조)

◇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기 바람

  가.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낼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1회용품대책추진단)

    - 전자우편: dna37@korea.kr

    - 팩스: 044-201-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