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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2.9.8)

  • 등록일 2022.09.13
  • 황은진
  • 조회수 1,37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2-493호

◇ 예고기간:  2022-09-08~2022-10-23

◇ 소관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개정이유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허가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가. 폐기물 과다소각 금지: 별표 11 제2호 가목1)가)(9) 및 다목6)차) 신설

의견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4lclover@korea.kr

 - 팩스: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