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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3.31)-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등록일 2023.04.03
  • 황은진
  • 조회수 742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45호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와 동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위임) 및 시행규칙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에 따라 열분해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업무 절차 및 세부사항 신설

 

주요개정내용

열분해시설 검사방법 신설: 설치 및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방법 규정

개정된 고시변경사항에 따른 문구 및 잘못 표기사항 수정: 매립시설 설치검사 항목 일부 문구 수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저엥 관한 고시명의 띄어쓰기 규정

 

의견제출

◇ 기한: ~2023. 4. 16까지

◇ 제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게재